통신판매업 구비서류
◈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안내입니다.
▶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
▶ 구비서류
- 개인 본인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③ 신분증
- 개인 대리인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③ 신분증
④ 사업자 인감도장
⑤ 위임장 (도장날인)
- 법인 대표자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
④ 법인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
⑤ 신분증
- 법인 대리인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
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
④ 법인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
⑤ 위임장(법인 인감 날인)
⑥ 대리인 신분증
▶ 처리비용 : 일반(법인)과세자, 부가세 면세사업자 40,500원
간이과세자 없음
▶ 처리기간 : 약 3일